제19조의1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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