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199조 (공익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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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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