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②**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aa4a5 -
2024-09-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ee72b -
2024-02-13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39e0e -
2022-12-2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adc03 -
2021-12-28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f1169 -
2021-04-20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e2ac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77356 -
2020-12-2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fa9c3 -
2020-06-09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ccb40 -
2020-03-24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e25b
현재 조문(제2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