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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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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