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식매매대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