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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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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