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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