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제293조의5 (관리인의 불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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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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