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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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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