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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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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