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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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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