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489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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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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