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04조 (준용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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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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