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18조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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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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