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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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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