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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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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