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간이파산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