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간이파산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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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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