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