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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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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