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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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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