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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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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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