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84조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