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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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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