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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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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