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변제계획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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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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