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63조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