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①**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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