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46조 (회생증뢰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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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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