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6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