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68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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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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