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7조 (고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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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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