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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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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