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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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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