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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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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