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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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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