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91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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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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