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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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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