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8조 (임용권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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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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