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3.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3.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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