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