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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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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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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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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