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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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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