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원의 원칙)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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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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