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철도건설규칙
본선의 경우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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