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철도건설규칙
**①** 정거장 및 신호소에는 그 기능 등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중 간이역은 여객을 위한 설비만을 설치한다.
**②** 정거장 중 간이역은 여객을 위한 설비만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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