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전철 전력

제41조 (가공 급전선의 위치)

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