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신호 및 통신

제55조 (건널목 보안장치)

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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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철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는 열차와 보행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건널목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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