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 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 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3da -
2020-06-0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8665e -
2018-03-13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b1c9d -
2016-03-2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c515e -
2016-03-22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55a7c7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