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1.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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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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